근무조건
가. 위촉 기간 : 2018년 9월 ~ 2018년 12월
※ 2018. 9. 3.(월)부터 활동 가능한 자여야 함.
※ 학생 등교일에만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활동 시간 : 월 – 금(학생 등교부터 하교시까지)
※ 활동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해촉
- 활동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14일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사전 통지: 활동포기서 작성
-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사실(과거 또는 현재)이 확인된 자
- 아래의 금지 행위(학생보호인력 가이드라인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활동시간 무단이석, 학교의 활동원칙 미 이행 시 교체사유
- 개인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7일 이상 활동 수행에 지장이 있을 시 교체 원칙
- 그 밖에 활동 태도와 자세 등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격요건
가. 학력, 성별, 제한 없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배움터지킴이 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나. 퇴직교직원 및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퇴직경찰관, 군인, 교도관 등 우대
다. 만 70세 이하
라. 지원 제외 대상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 대상자
4) 기타 학생보호의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예-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유흥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