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교사자격증 소지)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1조 제2항)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정규 교사 (국·사립학교 및 다른 시·도교육청 소속 교사는 제외)
◦ 초빙교사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본교에서 4년 동안 재임이 가능한 자
◦ 현임교에서 4년 이상 근속하고 소속 학교장이 추천 내신한자
※ 임용 제외 : 초등 교감 자격 소지자, 정년퇴직 예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