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가. 근무조건
1) 계약 : 병설유치원장과 계약
2)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단, 퇴직교육공무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 지급자(퇴직금 일시금 수령자 포함)는 14호봉을 넘지 못함
3) 근무시간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1일 6시간 이상 1주당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
- 방학 기간 중에는 1일6시간 또는 1일 8시간 탄력적 근무(추후 협의 후 결정)
4)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5) 복무 :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나. 업무내용
1) 방과후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방과후과정 프로그램 운영
2) 방과후과정 유아교육 및 교실관리(겸용교실 포함)
3) 방과후과정 원아 안전관리 및 생활지도
4) 방과후과정 관련 공문 및 문서 처리와 장부 관리
5) 방과후과정 간식 준비 및 제공
6) 방과후과정 관련 예산 운영
7) 특성화 강사채용, 관리 및 유아학비업무 (e-유치원 시스템 관리)
8) 기타 원장이 유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자격요건
가. 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임용상한 연령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 내국인으로서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유아교육에 대한 신념이 두터운 자
(공무원 임용에 결격이 없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자)
라. 응모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5) 아동복지법 제 29조의 3 (아동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 해당자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