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가. 신 분 : 중학교스포츠강사(비정규직)
나. 담당직무 : 창의적 체험활동 중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지도를 원칙으로 하나,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다. 계약기간 : 2019.3.4.~2019.12.31.(24주), 매주 금 (4,5,6교시 또는 5,6,7교시)
라. 보 수 : 계약에 따른 월급제(시간당 30,000원)
마. 수업시수 :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자격요건
가. 응시자격 :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2. 해당 학교에 소속된 학교운동부 지도자
3.「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가. 중등학교 체육 과목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나. 체육 과목 실기교사 자격증
4. 경기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5. 4년제 대학 3학년 이상 체육관련 학과 재학생
※ 체육관련 학과 : 체육교육과,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산업학과, 스포츠생리학과, 무용학과 등
6. 2년제 대학 이상 체육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7. 학교체육소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다. 채용제한 :「국가공무원법」제33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준용
- 스포츠강사 채용 학교에서 계약체결 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채용신체검사 확인 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학교에서 관할 경찰서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