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가. 신 분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 교원 정원 외로 선발되는 계약직으로,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나. 담당직무 : 체육 수업 보조자
1) 체육수업 보조(담임교사 책임 하에 체육수업 협력 지도)
- 우천 등 사유로 실기수업이 어려운 경우 교실수업 공동지도
※ 학생의 성별, 능력별 조편성 지도, 실시 시범 등 담임교사와 지도 방식 자율 협의
2) 학생 안전관리, 체육교구 및 시설관리
3)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업무 지원
4) 체육대회 등 체육관련 행사지원
5) 정규수업 외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기준시수 미만 지도 시)
6) 체육수업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감), 체육담당부장교사, 담임교사와 협의한 사항
7) 방학기간 중 ‘여름·겨울 방학 프로그램’운영
8)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복무감독 받음
※ 위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9) 특수학교 스포츠강사는 초등과정 체육수업을 보조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유치원, 중․고등과정 체육수업을 보조할 수 있음
다. 계약기간 : 12개월(2019.3.1.〜 2020.2.29.)
※ 초등 스포츠강사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제47조 준용
라. 보 수 : 계약에 따른 연봉제
※ 기본급(지도수당) 월 1,834,140원, 근무수당(급양비,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퇴직금(세전 소득, 4대 보험 포함)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가입
바. 수업시수 : 주당 21시간을 기준으로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자격요건
가.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2018학년도 광주관내 초등하교 스포츠강사로 채용된 자
※ 체육지도자: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나. 응시연령 :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