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가. 계약: 학교장과 계약
나.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단, 퇴직교육공무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지급자(퇴직금 일시금 수령자 포함)는 14호봉을 넘지 못함(계약에 따른다.)
다.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라.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자격요건
가. 응모 자격
1) 응모 자격: 해당 교원 자격증 소지자(취득 예정자)
2) 응모 상한 연령: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3) 2차까지 공고하여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차 공고 응시 자격에 만 65세까지 포함하여 공고 및 임용
4) 명예퇴직 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2회 이상의 기간제교원 임용 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때는 관할청과 협의를 통해 임용
나. 자격: 해당 교원 자격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