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가. 신분: 학교운동부지도자(수영부 코치)
나. 계약 기간 : 2020. 3. 1.(일) ~ 2021. 2. 28.(일)
※ 계약기간 중이라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직원 정수 조정으로 감원이 되거나 학생 선수가
없을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일을 계약 종료일로 함
다. 보수: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지급 기준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금 교부 계획에 의거 지급
라. 근무 시간
1) 학기 중: 평일 12:00 ~ 20:00(주 5일, 유급 휴게시간 30분 포함)
2) 방학 중: 평일 12:00 ~ 20:00(주 5일, 유급 휴게시간 30분 포함)
마.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자격요건
가. 자격증 소지
수영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1) 스포츠지도사
2) 건강운동관리사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
4) 유소년스포츠지도사
5) 노인스포츠지도사
나.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제13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58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다.「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마.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