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가. 계약 : 학교장과 계약
나.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단,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급자(연금일시금 수령자 및 연금수급 미도래자도 포함)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퇴직 교원 등)는 14호봉을 넘지 못함
다. 근무 시간 : 전일제 근무, 방과후학교 수업을 담당할 경우 연장됨.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복무 :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