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가. 직 종 : 교육공무직원 조리원(결원에 따른 한시 대체 인력 채용)
나. 계약기간 : 2020. 3. 1. ~ 2020. 8. 31.
다. 보 수 액 : 해당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등 관련
지침에 따름
라. 근로형태 : 상시 전일 근로자(※ 단,방학기간에는 근무하지 않으나‘식생활관 조리원(사)
방학중 근무계획’에 의해 근무할 경우 급여를 지급하며 비근무일은 지급하지 않음)
마. 근무시간 : 평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4시 30분(주5일, 유급휴게시간 30분 포함)
※ 근무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담당업무
- 학교급식실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 및 배식 활동
- 급식 시설‧설비 및 기구의 세척 및 소독
- 급식실 내·외부 청소 및 소독
- 기타 영양사의 지시 사항 이행 및 조리사 업무 보조 등
자격요건
가. 조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학교 급식실 근무 경력자 우대
※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학교(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 조리원(사)으로 근무한 경력
(대체근무 포함)만 인정
나.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및 만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자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된 자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1차 공고에 지원자가 없으면 2차 공고시에는 만 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자 조항은 삭제
다.「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라.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대상자)에 따라 건 강 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
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또는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 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