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가. 신 분: 광주진흥중학교 스포츠강사(비정규직)
※ 교원 정원 외로 선발되는 계약직으로,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나. 담당직무: 창의적 체험활동 중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지도(중학교 스포츠강사), 1학년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 지도
※ 위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다. 계약기간 : 2020. 3. 2. ~ 2021. 1. 6.(최대 26주 예상 - 방학기간 제외)
라. 보 수 : 계약에 따른 월급제(시간당 30,000원)
마. 수업시수. : 주당 8시간 [월, 수, 목, 금 2-3교시(10:15-11:55)]
※(중요) 주단위 수업으로 진행하며 3주 수업 실시, 1주 휴강을 기본으로 운영하되 근무일과 근무시수는 학사일정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스포츠강사는 출강하는 전체학교에서의 지도시간과 방과후학교 출강시간을 합산하여 15시간 미만이 되어야 함.
자격요건
가. 응시자격 :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 전문스포츠지도사(구.경기지도자) - 생활스포츠지도사(구.생활체육지도자)
- 건강운동관리사(구.생활체육지도자 1급) - 장애인・유소년・노인스포츠지도사
2)「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가. 중등학교 체육 과목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나. 체육 과목 실기교사 자격증
3) 경기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4) 4년제 대학 3학년 이상 체육관련학과 재학생
※ 체육관련학과: 체육교육과,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산업학과,
스포츠생리학과, 무용학과 등
5) 2년제 대학 이상 체육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나. 응시연령: 제한없음(단,「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채용제한:「국가공무원법」제33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준용
- 스포츠강사 채용 학교에서 계약 체결 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채용신체검사 확인 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학교에서 관할 경찰서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