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가. 계약: 학교장과 계약
나.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단,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급자를 기간제로 임용하는 경우(퇴직 교원 등)는 14호봉을 넘지 못함(계약에 따른다).
다.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라. 후생 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 사항 등을 준용
자격요건
가.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나. 자격 : 초등 정교사 자격증 1, 2급 자격증 소지자
다. 응모 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3) 병역 복무 중인 자는 채용 전까지 전역예정자만 응시 가능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라. 장애인 가산점 부여(서류전형 10%) 및 동점자 발생 시 장애인 우선 선발
마. 동점자 처리 기준: 기간제교원 선발에 있어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해 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