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가.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나.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교원자격증 소지자(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공고 시 자격 요건에 포함할 수 있으나 채용 기간 시작일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 채용할 수 있음)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단, 병역 복무 중인 자는 채용 전까지 전역 예정자만 응시 가능)
라.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5)「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 해당자
6)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강사 자격기준」에 적격한 자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