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가. 신 분: 중학교 스포츠강사(비정규직)
※ 교원 정원 외로 선발되는 계약직으로,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나. 담당직무: 창의적 체험활동 및 순증 중‘학교스포츠클럽 활동’지도
※ 위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다. 계약기간: 합격자발표일 익일~ 2021. 2. 28.
※ 시교육청 지원예산에 따라 계약 주수는 달라질 수 있음
라. 보 수: 계약에 따른 월급제
마. 수업시수: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자격요건
가. 응시자격: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 전문스포츠지도사(구.경기지도자) - 생활스포츠지도사(구.생활체육지도자)
- 건강운동관리사(구.생활체육지도자 1급) - 장애인・유소년・노인스포츠지도사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가. 중등학교 체육 과목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나. 체육 과목 실기교사 자격증
③ 경기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④ 4년제 대학 3학년 이상 체육관련 학과 재학생
※ 체육관련 학과: 체육교육과,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산업학과,
스포츠생리학과, 무용학과 등
⑤ 2년제 대학 이상 체육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⑥ 학교운영위원회(학교체육소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
※ 순증 강사(단독수업): ②-가 자격을 가진 자만 지원 가능
※ 창의적체험활동 강사(보조수업): ①~⑥ 자격을 가진 자 모두 지원 가능
▣ 학교운동부 지도자 지원 불가
나. 응시연령: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다. 채용제한: 「국가공무원법」제33조,「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준용
- 스포츠강사 채용 학교에서 계약체결 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채용신체검사 확인 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