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가. 계약: 학교장과 계약
나.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단, 1급 정교사 자격취득으로 인한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봉급을 재획정한다. 또한,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급자(연금일시금 수령자 및 연금수급 미도래자도 포함)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퇴직 교원 등)는 14호봉을 넘지 못함
다.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라.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 사항 등을 준용
자격요건
가.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나. 자격 : 해당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순위명부에 등재된 대기자 우대
라.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 복무 중인 자는 채용 전까지 전역예정자만 응시 가능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 해당자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자
8) 명예퇴직 교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