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가. 신 분: 학교보건 인턴강사
1) 시간제 강사 신분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직종 제외 대상임.
2)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나. 담당직무: 학교보건 업무 보조
1) 학교보건업무 지원
2) 보건교사의 보건수업시 보건실 관리
3) 학생건강증진 활동 지원
다. 계약기간: 약6개월(2020. 7. 13. ~ 2020. 12. 31. 약6개월, 방학기간(8월) 제외)
라. 보 수: 시간당 20,000원(주당 12시간 이하 또는 월 48시간 이하 근무)
월 960,000원 이내
마. 근무시간: 주당12시간(보건교사의 수업시간과 동일)
자격요건
가.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 내국민으로서 다음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
학교보건인턴강사 간호사 면허증 혹은 보건교사 자격증 소지자
나. 응시연령: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학 력: 간호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교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 제외)
라. 응시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