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가. 계약: 학교장과 계약
나.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단,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급자(연금일시금 수령자 및 연금수급 미도래자도 포함)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퇴직교원 등)는 14호봉을 넘지 못함.
다.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라. 후생 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 사항 등을 준용
자격요건
가.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해당자
나. 자격: 해당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 복무 중인 자는 채용 전까지 전역 예정자만 응시 가능
5)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 해당자
7)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된 자
8)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라. 장애인 가산점 부여 및 동점자 발생 시 장애인 우선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