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가. 계약: 학교장과 계약
나.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단,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급자(연금일시금 수령자 및 연금수급 미도래자도 포함)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퇴직 교원 등)는 14호봉을 넘지 못함.
다.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라.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자격요건
가. 응모 자격: 해당 교원 자격증 소지자(취득예정자), 명예퇴직자 및 만 65세이하 퇴직자
나. 응모 상한 연령: 만 65세 이하
다. 응모 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적용
2)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결격사유) 적용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4) 병역 복무 중인 자는 채용 전까지 전역 예정자만 응시 가능
5)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자
6)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라. 장애인 가산점 부여 및 동점자 발생 시 장애인 우선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