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가. 계약: 학교장과 계약
나.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단,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급자(연금일시금 수령자 및 연금수급 미도래자도 포함)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퇴직 교원 등)는 14호봉을 넘지 못함.
다. 근무 시간: 시간제근무(학기중 6시간, 방학중 8시간)
라. 업무 내용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유아교육 및 돌봄 활동
- 방과후 과정 운영계획서 작성,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 과정 간식 준비 및 제공
- 방과후 과정 관련 예산 운영(에듀파인 담당 업무)
- 방과후 과정 관련 사무 행정 업무(공문서 처리 및 장부 관리)
- 특성화 강사 관리
- 방과후 과정(겸용교실 포함) 교실 관리
- 유아학비 관련 업무(예산 및 시스템 운영 관리)
- 교육과정 운영 시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업무분장 사항
마.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 사항 등을 준용
자격요건
가. 자격: 유치원 정교사(1, 2급)자격증 소지자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나.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 복무 중인 자는 채용 전까지 전역 예정자만 응시 가능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 해당자
7)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