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1. 근무조건
가. 고용형태: 무기계약근로자
나. 근무시간: 08:30~15:00(월~금), 1일 6시간(주 30시간) 근무
※ 무급휴게시간(12:00~12:30) 30분을 포함하며, 학기 및 방학 중 근무시간 동일함
※ 근무시간은 학사일정 등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보수 및 복리후생
가. 기본급: 1,823,000원*주당근로시간/40시간
나. 복리후생수당(맞춤형복지비, 가족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등)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련 지침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미화원 취업규칙에 따름
다.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4대보험 개인부담금 있음
라. 보수지급시기: 매월 17일을 원칙으로 함(휴일일 경우 그 전일 지급)
마. 1년 이상 계속근로 할 경우 퇴직급여 지급(적립)
자격요건
가. 자격요건
연령: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인 자(채용일 기준)
나. 채용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