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가. 신 분 : 학교운동부지도자(역도, 계약직)
나. 담당직무 : 역도 학생선수 지도, 대회출전, 교육 훈련 등 역도부 전반에 관한 사항
※ 위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다. 계약기간 : 2021.03.01. ~ 2022.02.28.
※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기간 중 역도부의 해체, 다른 단체로 이관, 기타 등의 사유로 역도부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함
라. 보 수 : 월급제(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지급 기준 및 운동부지도자 운영 예산편성 계획을 따름)
마. 근무시간 : 09:00~17:00(8시간,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자격요건
가. 응시자격
1) 역도 전공자이면서, 학교체육진흥법시행령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규정에 의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① 스포츠지도사
② 건강운동관리사
③ 장애인스포츠지도사
④ 유소년스포츠지도사
⑤ 노인스포츠지도사
2) 고등학교 학생 선수를 지도할 수 있는 자질과 품성을 갖추고, 학교장의 학교경영 방침을 수용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자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단,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응시 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병역 복무 중인 자는 채용 전까지 전역 예정자만 응시 가능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2조 및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 해당자
4)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3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5)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 및 임용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