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가. 계약: 학교장과 계약
나.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단,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급자(연금일시금 수령자 및 연금수급 미도래자도 포함)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퇴직 교원 등)는 14호봉을 넘지 못함.
다.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중국어는 주당 4시간 근무)
라. 후생 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 사항 등을 준용
자격요건
가.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해당자
나.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중등2급 정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1년 2월 대학(원)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라.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원 재직 중「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