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으로서(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1조제2항), 우리 시교육청의 교육기관(국립학교 포함)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정규 교사.
◦ 초빙교사 임용예정일(2014.3.1.자) 기준으로 당해학교에서 4년 동안 재임이 가능한 자
◦ 우리 시교육청 관내 공립 중ㆍ고등학교 교사로서 현임교에서 1년 이상 근속하고 소속 학교장이 추천 내신한 자.
◦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ㆍ고등학교 교사는 현임교 만기자로서 학교장이 추천 내신하고 임용권자가 동의한 자.
◦ 교사ㆍ학생ㆍ학부모ㆍ지역사회와 함께 ‘배움과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고자 노력하며 이에 본교의 교육비전을 실현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