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원 재직 중「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등) 제1항 해당자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