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2016. 3. 1. 현재 34세 이하(청년)인자 중에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교,사대 졸업자 및 당해연도 졸업예정자 중 미취업자
-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자 및 당해연도 졸업예정자 중 미취업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6개월 이상 미취업자(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7조 4항)
□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해당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성격, 인성, 전과 기록 등)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 법령 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