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가. 계약 : 학교장과 계약
나.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단, 퇴직교육공무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지급자(퇴직금 일시금 수령자 포함)는 14호봉을 넘지 못함(계약에 따른다.)
다. 근무 시간 : 전일제 근무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복무 :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자격요건
가. 응모 자격 : 임용 상한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해당자
나. 자격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다. 응모 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 복무 중인 자는 채용 전까지 전역예정자만 응시 가능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 해당자
7)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라. 기간제교사 임용은 2016 광주광역시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10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해 우선 임용한다.
1) 본시 특수교사(초등)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명부등재자
2) 타시도 특수교사(초등)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명부등재자
3) 62세 이하의 특수교사(초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마. 명예퇴직 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2회 이상의 기간제교원 임용 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때에는 관할청과 협의를 통해 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