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가. 신 분 : 중학교ㆍ예술·체육강사(비정규직)
※ 교원 정원 외로 선발되는 계약직으로,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나. 담당직무 : 자유학기제 자유학기활동 중 ‘예술·체육활동(농구반)’ 지도
※ 위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다. 계약기간 : 2016. 8. 24. ~ 12. 28.(4개월)
라. 보 수 : 계약에 따른 월급제(시간당 30,000원)
마. 수업시수 : 농구 (주당 3시간 × 17주) = 51시간
(※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자격요건
가. 응시자격 :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본교에 소속된 학교운동부 지도자
2.「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가. 초등학교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나. 중등학교 체육 과목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다. 체육 과목 실기교사 자격증
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 지도자 또는 같은 영 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
4. 경기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5. 4년제 대학 3학년 이상 체육관련 학과 재학생
※ 체육관련 학과 : 체육교육과,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산업학과, 스포츠생리학과, 무용학과 등
6. 2년제 대학 이상 체육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7. 학교체육소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단,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응시 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 복무 중인 자는 채용 전까지 전역예정자만 응시 가능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