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가. 계약 : 학교장과 계약(계약기간은 담당 업무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나.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단, 퇴직교육공무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지급자(퇴직금 일시금 수령자 포함)는 14호봉을 넘지 못함(계약에 따른다.)
다. 근무시간 : 전일제 근무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복무 :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 방학중 방과후학교 수업 및 해당 업무 수행
자격요건
가. 응모 자격 :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나. 자격 : 해당 교과의 교원자격증 소지자(복수전공자 포함)
다. 응모 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 복무 중인 자는 채용 전까지 전역예정자만 응시 가능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