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가.학교체육진흥법시행령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규정에 의한 자격 소지자<다이빙부 관련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
나. 체조(유사 종목) 관련 자격 보유자
다.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해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라.초등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자질과 품성을 갖추고, 학교장의 학교 경영 방침을 수용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