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일정
가. 1차 지필평가 : 해당 전공과목
○. 2017년 1월 9일(월) 오후 3시 본교 지정 시험실 (합격자 개별통보)
○. 지필평가 성적이 해당 배점의 40%미만(과락)인 자는 합격사정에서 제외.
○. 3배수 선발(단,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함)
○. 1차 지필평가 합격자 발표 : 2017년 1월 12일(목) 오후 2시 개별통지 및 학교 홈페이지 공고
나. 2차 수업능력평가 및 교직적성면접
○. 2017년 1월 18일(수) 오후 2시 본교 지정 시험실
○. 수업능력평가(60점) : 수업실연
○. 교직적성면접(40점) : 교사로서의 품성과 적성 등
다. 최종합격자는 1차 시험 성적(30%반영)과 2차 시험 성적(70%반영)을 합산하여 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순으로 한다.
- 1순위 : 수업능력평가(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2순위 : 전공지필평가(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3순위 : 교직적성면접(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4순위 :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사람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7년 1월 26일(목) 오후 3시 개별통지 및 학교 홈페이지 공고
마. 최종 합격의 취소(전체 지원자)
○. 각 시험별 득점이 40%미만인 경우
○. 응시 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 부정행위자 및 불공정행위자
○.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교원자격 취득 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17년 2월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 미취득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임용권자로부터 결원 대체교사의 인사발령이 취소될 경우 해당 공고를 무효로 함.
○. 기타 교사로서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바. 시험 시행의 일반 원칙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본교의 결정에 따라야 함
○.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시교육청 홈페이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시교육청 홈페이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결격사유로 인한 합격 취소 포함)하거나 기간제교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신규교사 채용 규정 또는 본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