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
- 월 근무 일정 및 시간은 담당자가 사전에 지정함
- 학교 실정에 따라 배움터지킴이와 합의하에 근무 시간대별 조정 가능
- 근무시간 무단이석, 학교의 근무원칙 미 이행 시 교체사유
※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7일 초과 병가, 입원 시에는 교체 원칙
나. 주요 자원봉사 활동 내용
가. 학생 등하교시 안전지도 및 취약 시간대에 학교 내외 순시순찰
나. 학교 내 외부인 출입자 확인 및 관리
다. 담당교사와 연계하여 학교폭력 가·피해자에 대한 선도·보호활동 협조
라. 기타 학교의 장이 명하는 학교안전 관련 업무
자격요건
가. 지원 자격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안전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
- 학력 또는 연령 제한 없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배움터지킴이 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퇴직교직원 및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퇴직경찰관, 교도관, 군인등 우대 가능
- 근로계약서 작성대상 아님
나. 지원 제외 대상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 기타 학생보호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