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가. 채용(예정)기간 : 2017. 09. ~ 2018. 02. (6개월)
※ 계약기간 중이라도 시교육청 인사발령으로 결원이 충원될 경우, 인사발령일 전일을 계약종료일로 함.
※ 계약기간 중이라도 시교육청 정수조정으로 감원이 될 경우, 정수적용일 전일을 계약종료일로 함.
나. 근로시간 :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할 수 있음.
다. 보수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에 의한 조리사 기본급 및 해당 수당을 지급함.
라. 후생복지 : 관련 법규에 의하여 4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마.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자동 소멸 (무기계약 전환 제외 대상임)
바. 담당업무
-급식식단에 따른 조리업무
-식품의 검수 지원 및 위생적 취급·관리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관리
-기타 영양사의 지시사항 이행 및 급식업무의 보조
자격요건
가.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조리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나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하여 면접일까지 조리사 면허증 제출이 가능한 자
나.「식품위생법」 제40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
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 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 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라.「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3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마. 면접심사일 기준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3조(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제58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