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가. 계약 : 학교장과 계약
나.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단, 퇴직교육공무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지급자(퇴직금 일시금 수령자 포함)는 14호봉을 넘지 못함(계약에 따른다.)
다. 근무 시간 : 전일제 근무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복무 :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자격요건
가. 응모 자격 :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나. 자격 : 보건교사 자격증 소지자
다. 응모 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 복무 중인 자는 채용 전까지 전역예정자만 응시 가능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아동복지법 제 29조의 3(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 해당자
7)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8) 임용 계약 기간 중 계약의 해지
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나)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다) 복무 상 의무에 위반한 때
라)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마) 특정단체 또는 정당을 지지․선동하는 등 비교육적 활동을 할 경우
바)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사)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아)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특별히 해지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라. 명예퇴직 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2회 이상의 기간제교원 임용 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때에는 관할청과 협의를 통해 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