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가. 신 분: 영어회화 전문강사
※ 교원 정원 외로 선발되는 계약직으로,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나. 담당업무
1) 초등: 영어수업시수 확대에 따른 영어 수업 담당
2)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영어교재 관리․개발 등 영어 관련 업무 담당 및 지원
3) 학교의 영어 활동 및 기타 활동 지원 등
※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다. 계약기간: 2018. 3. 1.〜 2019. 2. 28.(1년)
라. 보 수: 계약에 따른 연봉제
※ 연간 약 2,580만원(세전 소득, 5대 보험의 본인 부담금 포함, 퇴직금 별도 지급)
※ 지역에 따라 농촌 근무수당 및 순회 수당 별도 지급
마.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가입
바. 수업시수: 22시간
자격요건
가.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교원자격증(초등ㆍ중등영어 2급 정교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
2) 영어 모국어 국가의 영어 관련 학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영어 모국어 국가 : 미국,캐나다,영국,호주,뉴질랜드,아일랜드,남아프리카공화국
3) 국내 대학 영어 관련 학사 또는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중 영어 공인인증시험 일정 기준 점수 이상 취득자
- 영어공인인증 점수 최저기준 : TOEIC 901점, TEPS 831점, TOEFL ibt 102점, IELT 8점 이상
(유효기간: 공고일 기준 2년)
- 영어관련 전공: TESOL, TEFL, TESL 영어교육, 영문학, 영어학, 응용언어학 등을 포괄함
※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관련 학위취득예정증명서 제출(학위증은 취득 직후 즉시 제출)
나. 응시연령: 제한 없음(상한연령: 교육공무원 관련법에 준함)
다. 응시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복무중인 자는 2018년 1월 31일(공고일 기준) 이전 전역예정자만 응시 가능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