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가. 지원자격
1) 학력 또는 연령 제한 없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배움터지킴이 활동수행에 지장 이 없는 자
2) 퇴직교직원 및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퇴직경찰관, 교도관, 군인 등 우대 가능
나. 지원 제외 대상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4) 기타 학생보호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위촉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