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가. 계약 : 학교장과 계약
나. 보수 : 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단, 퇴직교육공무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지급자(퇴직금 일시금 수령자 포함)는 14호봉을 넘지 못한다.(계약에 따른다.)
다. 근무 시간 : 전일제 근무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복무 :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자격요건
가. 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임용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명예퇴직자 불가)
다.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1, 2급)
라. 2018학년도 신규교사 임용후보자명부 등재자를 우선함.
마. 응모 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5) 아동복지법 제 29조의 3 (아동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 해당자
6) 병역 복무 중인 자는 채용 전까지 전역 예정자만 응시 가능
7)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