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채용정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24년도 정규직 및 계약직 채용 공고
상세모집요강
응시자격
□ 정규직(R&D기획관리_연구직4급/일반경쟁)
○ 성별, 학력, 전공 등 제한 없음

□ 정규직(일반행정_연구직4급/일반경쟁)
○ 성별, 학력, 전공 등 제한 없음

□ 계약직(사업관리_연구직4급/일반경쟁)
○ 성별, 학력, 전공 등 제한 없음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60세(우리원 규정에 따른 정년) 이하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고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제외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제외
※ 상기 선발예정인원은 채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원조회 등에 따라 결격사유 발생한 자는 임용 취소

우대내용
○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5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의 나이에 해당하는 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경우(지방대육성법 제2조)
- 최종 출신학교(대학원 제외) 본교의 소재지가 서울ㆍ경기ㆍ인천을 제외한 지역이거나,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로서 서울ㆍ경기ㆍ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 출신인 자
○ 이전지역(광주·전남)인재에 해당하는 경우(혁신도시법 제29조의 2)
- 광주ㆍ전남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중인 자(다만, 광주ㆍ전남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는 제외)
○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한부모 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경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가족
○ 경력보유여성에 해당하는 경우
- 경력단절에 따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수자
○ 한국사능력자격 소지자의 경우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자
○ 전문기술능력자격 소지자의 경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 기술거래사 자격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식품기술사, 농화학기술사, 시설원예기술사, 종자기술사, 축산기술사 자격 소지자
○ 공고일 기준「연구관리혁신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회원구성)에 소속된 기관에서의 근무 경력 보유자

※ 가산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전형절차/방법
<정규직>
□ 1차(서류전형) : 지원동기 및 업무수행 역량 등 입사지원서 평가(80배수 이내 선발)
□ 2차(필기전형) : 직업기초능력(40%), 직무수행능력(60%), 인적성검사(적·부) 평가(5배수 이내 선발)
□ 3차(면접전형) : 발표면접(시뮬레이션면접 50%), 경험면접(구술면접 50%) 평가(1배수 선발)

<계약직>
□ 1차(서류전형) : 지원동기 및 업무수행 역량 등 입사지원서 평가(5배수 이내 선발)
* 서류전형 시 인적성검사(적·부)별도 실시
□ 2차(면접전형) : 경험면접(구술면접 100%) 평가(1배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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