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모집요강
응시자격
□ 모집분야 및 자격조건
[사무(4급 1단계) 2명]
○ 제한없음.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검사(4급 1단계) 10명]
○ 자동차검사(정비) 산업기사 이상 및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시설(기계)(5급 1단계) 1명]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한자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시설(통신)(5급 1단계) 1명]
○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 중 1개 이상 자격 소지한 자.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시설(소방 및 시설관리)(5급 1단계) 1명]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이상 소지자.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상담(6급 1단계) 3명]
○ 제한없음.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환경(6급 1단계) 12명]
○ 제한없음. 근무시간은 근무예정지별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람
ㅇ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실무직의 경우 공단 정년연령(만60세) 초과자, 단 환경직은 만65세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등(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 전형 상세내용
○ 서류전형 : 교육 및 자격사항(계량), 자기소개서 및 경력기술서(비계량) 평가(동점자 전원합격)
○ 인성검사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공단 인재상 부합여부 등 확인
○ 면접전형 : 상황, 인성면접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전형일정
○ 채용공고 : 10.29(화)
○ 원서접수 : 11.4(월)~11.13(수) 10:00
○ 서류합격자 발표 : 11.27(수)
○ 인성검사 : 11.28(목)~11.30(토)
○ 면접전형 : 12.3(화)~12.6(금)
○ 합격예정자 발표 : 12.16(월)
○ 최종합격자 발표 : 12.19(목)
○ 임용예정일 : 12.2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