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모집요강
응시자격
< 응시자격 공통사항 >
o 우리 원 「인사관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채용분야별 자세한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결격사유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우대내용
o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5점, 10점(만점의 5%, 10%) 가점
o 장애인 : 각 전형별 3점 가점
o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o 경력단절여성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북한이탈주민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다문화가족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재직자 : 서류 및 필기 전형 시 3점 또는 5점 가점(근무기한에 따라 다름)
o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 별정직 및 개방형직위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가점만 해당
※ 가점이 중복될 경우, 전형별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 가점은 전형별 과락점 통과자에 한해 인정하며, 서류전형 이후 증빙서류 제출 반드시 필요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전형절차/방법
o 본원 일반경쟁 채용 10명, 지역센터 일반경쟁 채용 20명, 총 30명
- 직급, 채용분야에 따라 전형절차 및 방법이 상이하여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