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채용정보
전남대학교병원
2025년도 치의학계열 전공의(인턴) 모집
모집요강
채용기관
전남대학교병원
지역
광주
마감일
24.12.02 ~ 25.01.24
상세모집요강
응시자격
가. 응시제한 공통사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의무사관후보생 지원대상자의 경우 33세까지 수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만 지원가능
나. 인턴 지원자격
본 병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의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치과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합격)자에 한함.

결격사유
1.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전염성 질환자
-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가.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나.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위 가점이 중복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함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접수 단계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인턴 : 필기시험 50%(치과의사국가고시 시험성적으로 대체), 학교성적 30%, 면접 20%
3. 합격자의 결정
가. 지원 자격을 갖춘 응시자를 대상으로 각 모집 단위별로 시험 성적을 모두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의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순위) 인턴 : 국가고시성적
(2순위) 인턴 : 대학성적
(3순위) 면접 및 실기성적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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