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모집요강
응시자격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단, 「변호사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최초 공고기간 만료일(2025. 3. 13.)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경우로 한정함
※ 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결격사유
○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제28조 (정년, 65세)에 도달한 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가족채용 제한자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자
○ 기타 법령이나 공단 규범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동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가산함
전형절차/방법
<서류심사>
- 자기소개서(100) : 범죄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전문성(40), 범죄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사명감 및 성실성(30), 리더십, 봉사정신, 공익활동(30)
<면접 시험>
- 범죄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사명감, 가치관 및 태도(15)
- 리더십, 봉사정신, 공익활동(15)
- 공단에 대한 이해(10)
- 조직목표 존중ㆍ단합의식(10)
- 전문지식 응용능력(30)
-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20)
※ 계약기간 : 임용시부터 2026. 12. 31.까지(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성적평정 등 결과에 따라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