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안전장치가 되므로 꼭 작성하여 시비의 소지를 없애는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노동법상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의 대한 법적 사항을 알고 넘어가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상에 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보제공이 없이 메일로만 접수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조심해야 합니다.
전화해도 업무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만나서 이야기 하자는 식의 행동을 취하는 업체는 유령회사나 개인 정보를 빼내려는 업체일수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즉시 시정을 요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노동부에 도움을 청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