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채용)내용
1. 국어 3명 2021.3.1.~2022.2.28.(1년)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정원 내 결원보충
2. 국어 1명 2021.3.1.~2021.8.31.(6개월) ” 휴직교사 대체
3. 수학 1명 2021.3.1.~2022.2.28.(1년) ” 정원 내 결원보충
4. 일반사회 1명 2021.3.1.~2022.2.28.(1년) ” 정원 내 결원보충
5. 지구과학 1명 2021.3.1.~2022.2.28.(1년) ” 정원 내 결원보충
6. 체육 1명 2021.3.1.~2022.2.28.(1년) ” 정원 내 결원보충
※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채용기간 시작일 이전까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자
※ 채용사유를 달리하는 교과(국어)의 채용기간은 종합전형 성적에 따라 정함.
근무조건
가. 계약 : 학교장과 계약
나.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단,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급자(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퇴직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한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정년퇴직, 명예퇴직 교원 등)는 14호봉을 넘지 못함.
다. 근무 시간 : 전일제 근무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복무 :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자격요건
가. 응모 자격 :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해당자
나. 자격 : 해당 교원 자격증 소지자
(2021년 2월 대학(원)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과목 교원자격 취득예정자 포함)
다. 응모 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 복무 중인 자는 채용 전까지 전역 예정자만 응시 가능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 해당자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자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라. 동점자 발생 시 장애인 우선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