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가. 근무조건
1) 계약: 각화초병설유치원장과 계약
2) 보수: 「공무원보수규정」제 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단, 퇴직교육공무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 지급자(퇴직금 일시금 수령자 포함)는 14호봉을 넘지 못함
3) 근무시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2항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
- 방학 기간 중에는 1일 8시간 탄력적 근무
4) 후생복지: 4대 보험 가입(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5)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사항 등을 준용
나. 업무내용
1)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 운영
2) 유치원 방과후 과정 수업 및 원아 안전관리, 생활지도 등
3) 유치원 방과후 과정 관련 공문서 처리 및 장부 관리
4)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간식 준비 및 제공
5) 유치원 방과후 과정 특성화 강사 관리
6) 유아학비 업무(e-유치원 시스템 관리) 및 방과후 과정 관련 예산 운영
7) 유치원 방과후 과정 교실 관리(겸용교실 포함)
8) 기타 원장이 유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자격요건
가. 응모 자격
1)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2) 해당 교원 자격증 소지자로서 유아교육에 대한 신념이 두터운 자
3) 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응모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 복무 중인 자는 채용 전까지 전역예정자만 응시 가능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아동복지법 제 29조의 3(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 해당자
7)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8) 임용 계약 기간 중 계약의 해지
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나)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다) 복무 상 의무에 위반한 때
라)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마) 특정단체 또는 정당을 지지․선동하는 등 비교육적 활동을 할 경우
바)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사)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아)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특별히 해 지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