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1. 업무내용
· 학교운동부 선수 지도 및 관리 감독
· 각종 대회 출전(연간 계획 및 출전 계획 수립 포함) 및 인솔
· 야구부 훈련장 안전관리
· 지출품의 및 공문 처리 등의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2. 채용 예정 기간 : 2022.1.22. ∼ 전임 지도자 복귀 전 일까지
가. 보수
- 월급제(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지급 기준 및 운동부지도자 운영 예산편성 계획에 따름)
- 광주시교육청 체육예술융합교육과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교부 안내를 따름
나. 근무시간 : 평일(11:00~19:00), 토요일(방과후, 09:00~13:00)
※ 근무시간은 학교 사정(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4대보험 가입 및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적립)
자격요건
가. 채용 종목 전공자이면서 아래 지도사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1) 스포츠지도사
2) 건강운동관리사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
4) 유소년스포츠지도사
5) 노인스포츠지도사
-> 위의 1) ~ 5)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했으나 자격증이 미발급된 상황인 경우 자격취득예정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 제출
※ 응시연령: 제한 없음(단,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의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다음의 경력이 없는 자
1) 정직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직 미만의 징계를 2회 이상 받고 마지막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해당 학교에서 육성한 선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시도로 유출한 경우
3) 학교장의 허락 없이 타 직무를 겸임한 사람
4) 금품․향응수수, 아동학대, 회계처리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사람
5) (성)폭력 및 폭언 등 비교육적인 지도 방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6) 상습적으로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직원관리규정」제15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