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가. 계약: 학교장과 계약
나.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단,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급자(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퇴직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한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정년퇴직, 명예퇴직 교원 등)는 14호봉을 넘지 못함.
다.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라. 후생 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 사항 등을 준용
자격요건
가.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해당자
나. 자격: 해당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 복무 중인 자는 채용 전까지 전역 예정자만 응시 가능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 해당자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자
8)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또는 83조에 해당하는 비위 면직자
10)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다 성추행 및 성폭력 등 성비위 관련 물의를 일으킨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