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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2023년 상반기 3차 직원(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모집요강
채용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지역
광주
마감일
23.05.23 ~ 23.06.07
채용정보
첨부파일
홈페이지
상세모집요강
채용인원: 10명

응시자격
무기계약직-기술직 주임급-해양생물/수산생물
- 학력, 성별, 나이, 어학, 신체조건 등 제한 없음

무기계약직-조사직 주임급-수산자원조사원
- 성별, 나이, 어학, 신체조건 등 제한 없음
- 필수자격 :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수산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2.「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어업, 자원, 생물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3.수산자원의 조사·평가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어업 또는 수산생물과 관련한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어로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관련 단체에서 수산자원 조사와 관련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기간제 근로자-일반행정
- 학력, 성별, 나이, 어학, 신체조건 등 제한 없음

체험형 청년인턴-수산종자 자원관리 지원
- 학력, 성별, 어학, 신체조건 등 제한 없음
- 필수자격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규정된 죄를 범함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병역판정검사, 재 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13.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14. 군 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 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15. 인사규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16. 채용 비리로 공공기관 채용 응시자격을 제한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1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방법
무기계약직-기술직 주임급.수산자원조사원
1. 서류전형(5배수 이내)
- 전형방법 : 정성평가(자기소개서) 20점, 정량평가(경력 40점, 교육사항 40점) 80점 및 가점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 및 근무지별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동점자는 합격 처리)
2. 면접전형 및 인성검사(1배수)
- 전형방법 :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면접전형 평정요소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면접전형 평정요소 및 지원분야 경험·상황에 대한 질의응답(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
- 인성검사 : 총점 60점 이상, 신뢰도 60% 이상 적격(부적격자는 면접전형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 최종합격 선정기준 : 인성검사 기준을 통과하고 면접전형 최종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기간제 근로자-일반행정
1. 서류전형(5배수 이내)
- 전형방법 : 정성평가(자기소개서) 20점, 정량평가(경력 40점, 교육사항 40점) 80점 및 가점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 및 근무지별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동점자는 합격 처리)
2. 면접전형(1배수 이내)
- 면접전형 :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등 지원분야 경험·상황에 대한 질의응답(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
※ 최종합격 선정기준 : 면접전형 최종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체험형 청년인턴
1. 서류전형(5배수 이내)
- 전형방법 : 정성평가(자기소개서) 50점, 정량평가(교육사항) 50점 및 가점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 및 근무지별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동점자는 합격 처리)
2. 면접전형(1배수)
- 전형방법 : 지원분야 경험·상황에 대한 질의응답(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
※ 최종합격 선정기준 : 면접전형 최종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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