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모집요강
채용인원: 1명
응시자격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한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채용 접수 마감일까지 보유한 자격증에 한함)
○ 임용예정일로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임용예정일 : ‘23. 10. 23)
○ 공사 인사규정 제9조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결격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 : ① 입사지원 및 자기소개서(90점) + ② 업무경력(10점)
- 선발예정인원 :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해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선발(동점자 전원 선발)
- 업무경력은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 이후 채용분야와 관련된 업무경력에 한함
2. 면접전형(최종) : ① 직무적합성(40점) + ② 직무수행능력(60점)
-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 (허들식 채용) 채용의 각 단계별 점수는 누적되지 않음
※ 응시자가 1명 이상이면 경쟁이 유효함에 따라 채용 절차 진행함
※ 채용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우대내용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1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2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