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모집요강
채용인원: 3명
응시자격
-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음(단,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
-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첨부 1)
-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06.12.29.>
10.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1.서류전형
- 평가항목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90점), 자격증(10점)
- 합격인원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사항 등을 종합평가하여, 산술평균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로 면접전형 대상자(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2.면접전형(블라인드 면접)
- 평가항목 : 직무적합성 40점(지원동기, 조직적합성), 직무수행능력 60점(문제해결, 의사소통, 대인관계, 자기개발)
- 합격인원 :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인원 선발(안내원 2명, 전산입력원 1명)
우대내용
관련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전형 동점자 처리시 우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