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모집요강
채용인원: 165명
응시자격
○ 공통사항
(1) 학력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23년 졸업자 및 '24년 졸업예정자), 선발예정 직무와 관련된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 또는 실업과정이 설치된 종합고등학교의 학교장이 추천기준에 따라서 추천한 자
(2) 성별,어학,연령 : 제한없음
*임용예정일('24.2.28.) 기준 만 18세 미만자는 지원 불가
(3) 병역 : 현재 군 복무중인 자는 전역일이 면접합격자 발표일 이전이며 각 시험일에 참석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4) 기타 : 철도 현장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공사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면접합격일 이후 부터 근무자가 가능한자, 외국인의 경우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에 한함
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징계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해임된 자를 포함한다.)
8.징계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파면된 자를 포함한다.)
9.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여 취업제한 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12.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 학교장추천서 접수 : '23.9.21.(목) 14:00 ~ '23.9.22.(금) 16:00까지 인터넷(On-line) 접수
○ 입사지원서 제출 : '23.9.25.(월) 14:00 ~ '23.9.27.(수) 14:00까지 인터넷(On-line) 접수
○ 1차(서류검증) : 입사지원서 및 직무능력기반 자기소개서 등 검증(적ㆍ부)
○ 2차(필기시험) : 2배수, 직무수행능력평가(50문항)
○ 3차(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 토목 분야 : 실기50%, 면접 50% 종합하여 최종합격자 선발
- 그외 분야 : 최종합격자 선발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시험, 실기 및 면접시험에 5점 또는 10점(취업지원대상증명서에 따른 적용 가점) 가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 : 필기시험, 실기 및 면접시험에 5점 가산
○ 공통직무 및 해당직무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필기시험에 한해 1.5점~12점(자격등급별 적용 가점) 가산
○ 한국철도 체험형인턴 우수수료자 : 필기시험 2점 가점(수료일로부터 2년간 적용)
* 20년 상반기 인턴수료자까지는 채용시험 응시 2회 한정
※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