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모집요강
채용인원: 4명
응시자격
ㅇ 연령, 성별, 학력 제한 없음[단, 공사 정년(만 60세)에 도달하는 자 제외]
ㅇ 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특례 근무중인 자 제외)
- 인턴채용일(`23.12.26 예정)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ㅇ 공사 인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인턴채용일(`23.12.26 예정)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ㅇ 지원 기관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 가능한 자
- 공사의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ㅇ공고일 ('23.11.15) 기준 6개월 전일('23.05.16)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지원가능지역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자
결격사유
제8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9.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형절차/방법
제1차 : 서류전형
- 선발인원 : 최종선발인원의 7배수(동점자 전원 선발)
-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
- 서류심사 : 자격증(30), 역량기술서 평가(10), 선택가점 합계
제2차 : 체력전형
- 전형대상 : 서류전형 통과자
- 선발인원 : 최종선발인원의 3배수(동점자 전원 선발)
- 선발기준 : 서류전형(40), 체력전형(60) 합계 고득점자 순
제3차 : 면접전형 및 인성검사
- 전형대상 : 체력전형 통과자
- 선발방법 : 블라인드 면접
- 인성검사 : 조직적합도 검사
최종합격자 결정 : 체력전형(40), 면접전형(60) 합계 고득점자 순
- 면접전형 및 인성검사 불합격자 제외
우대내용
ㅇ 관련 자격증 소지에 따른 점수부여
ㅇ 취업지원대상자(단, 관련법률에 의거 동점자 처리 시 우대)